65세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평생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다만 뼈이식이나 일부 재료 비용은 별도로 낼 수 있어, 치료 전에 포함되는 항목과 추가 비용을 나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치아보험과는 별개인 국민건강보험 혜택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과 함께 치아 상태,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임플란트 개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할 항목 | 건강보험 적용 기준 |
|---|---|
| 나이·자격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치아 상태 | 치료할 턱이 부분무치악인 경우 |
| 지원 개수 | 위·아래턱 합쳐 평생 2개 |
| 일반 본인부담률 | 보험 적용 진료비의 30% |
| 크라운 재료 | PFM 또는 지르코니아 |
| 별도 비용 | 뼈이식·상악동 수술, 맞춤형 지대주 등 |
| 치료 후 점검 | 보철 치료 종료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진찰료만 부담 |
부분무치악은 치아가 일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부위는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7년부터 예정된 확대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과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 재료와 유지관리 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개당 얼마를 부담하나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에 따르면 2026년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시술료는 135만 1,040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시술료 본인부담금은 약 40만 5천 원이고, 여기에 고정체와 지대주 재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비용을 ‘1개에 35만 원’으로 정해 생각하시면 실제 안내받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보험 수가를 따르지만 치과의원인지 치과병원인지, 어떤 식립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되면 안내받은 금액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뼈가 충분하고 보험 기준에 맞는 재료로 치료한다면 추가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이식이 필요하거나 비급여 재료를 사용한다면 준비하실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용은 아래 세 가지를 나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료와 재료비의 본인부담액
- 별도 수술·재료비 — 뼈이식이나 맞춤형 지대주 등의 비급여 비용
- 시술 전체의 비급여 여부 — 보험 기준 밖의 크라운 재료나 일체형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
치아를 씌우는 비용까지 포함되나요?
네. 건강보험은 진단과 치료계획부터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마지막에 치아를 씌우는 보철 치료까지 적용됩니다. 임플란트를 이루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고정체 — 잇몸뼈에 심어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
- 지대주 — 고정체와 크라운을 이어 주는 연결 부품
- 크라운 — 입안에서 치아처럼 보이고 음식을 씹는 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상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형태여야 합니다. 크라운은 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힌 PFM이나 지르코니아를 사용해야 하며, 지르코니아는 2025년 2월부터 보험 적용 재료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모든 지대주가 보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에게 맞춰 제작하는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면 해당 지대주 비용은 별도 비급여입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보험은 유지됩니다.
건강보험이 되는데도 추가 비용이 생기나요?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처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부가수술이 필요하면 해당 수술비는 따로 부담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위턱 안쪽 빈 공간의 바닥을 들어 올려 뼈를 채우는 수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부가수술만 비급여이고, 기준에 맞게 진행하는 임플란트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유지됩니다.
뼈이식을 하면 전체 치료 기간과 방문 횟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임플란트 진료 순서와 횟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료·재료 | 건강보험 적용 여부 | 따로 내는 비용 |
|---|---|---|
| 뼈이식·상악동 수술 | 임플란트는 보험 유지 | 부가수술비 |
| 맞춤형 지대주 | 임플란트는 보험 유지 | 지대주 비용 |
| PFM·지르코니아 크라운 | 보험 적용 | 크라운 재료에 따른 추가금 없음 |
| 그 밖의 크라운 재료 | 시술 전체 비급여 | 전체 진료비 |
| 고정체·지대주 일체형 | 시술 전체 비급여 | 전체 진료비 |
위 내용은 다른 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이며, 재료에 따른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릅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임플란트에서 재료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그 부품만 비급여인 반면, PFM·지르코니아 이외의 크라운이나 일체형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의료급여나 차상위 대상자는 더 적게 내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를 부담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라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입니다.
이 비율은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30%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에 다시 10%나 20%를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뼈이식 같은 비급여 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격이 있으시면 처음 오실 때 알려 주세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과 본인부담률을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사후관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고 보철 치료를 마친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시술한 치과에서 사후점검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는 유지관리 처치비 없이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사후점검 기간에 보철물이 깨져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치비를 받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3개월이 모든 치료 결과를 보장하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씹을 때 불편하거나 잇몸이 붓는다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에 말씀해 주세요.
3개월이 지나면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상 임플란트 주변 잇몸질환 치료는 해당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크라운 수리 등 보철물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그 이후의 점검 간격과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임플란트를 끼운 뒤의 관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할 때도 보험이 되나요?
고정체를 심은 뒤 뼈와 붙지 않는 골유착 실패가 확인되면, 고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치료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수술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때는 2단계 고정체 식립술에 정해진 수가의 50%를 한 차례 인정합니다. 환자가 재수술 비용의 50%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며, 모든 재수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고정체 식립 단계가 끝났는지
- 골유착 실패로 제거와 재식립이 필요한지
- 해당 재식립 기준을 이미 적용받았는지
같은 치과에서 진행하는 재식립은 1단계 진단·치료계획이나 3단계 보철수복까지 모두 다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술 중지와 재등록 등 필요한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치과의사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심는 경우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2027년부터 보험이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현재,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 부위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완전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았다면 틀니를 지원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뒤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이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릴지는 시기만 보고 정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 어느 턱에 치아가 남아 있는지 — 위턱과 아래턱의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언제 받았는지 — 7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지금 씹는 데 얼마나 불편한지 — 기다리는 동안 틀니로 지낼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시행 전에는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치료를 시작할 때 적용 기준과 공단 등록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치료비를 안내할 때는 추가 비용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자녀분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건 대개 “그래서 얼마를 준비하면 돼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과 따로 드는 비용을 두 칸으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뼈가 부족해 뼈이식이 필요하면 그 수술비는 별도이고, 크라운은 PFM과 지르코니아 중에서 선택해야 보험이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치아를 씌운 뒤 3개월 동안은 저희 치과에서 사후점검을 받으신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치과에서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함께 계속 다니기 편한 곳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근 후 자녀분과 함께 오시려면 화요일·목요일은 저녁 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료하니 참고하세요. 위치와 진료시간은 슬기로운치과 오시는 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입니다. 치아 상태와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임플란트 개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만 65세 전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노인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므로 그 전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전에 필요한 발치나 잇몸 치료처럼 별도로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나이는 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비급여로 치료를 시작했다면, 도중에 만 65세가 되어도 남은 단계가 건강보험으로 바뀌지 않고 앞서 낸 비용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평생 2개를 위턱과 아래턱에 하나씩 나눠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어느 자리에 사용할지는 각 턱의 보험 적용 조건과 남아 있는 치아, 실제로 씹는 부위를 보고 정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한 번에 다 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수복의 각 단계에 따라 진료비를 나눠 냅니다. 한 단계가 반드시 하루에 끝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번 방문하는 진료를 한 단계로 묶기도 합니다.
다른 치과에서 건강보험으로 1개 했는데, 남은 1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평생 2개는 환자 한 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치과에서 치료받았든 합쳐서 셉니다. 이미 1개를 받으셨다면 다른 적용 조건을 충족할 때 남은 1개도 건강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전 공단 등록 과정에서 남은 개수를 확인합니다.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으로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가입자는 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 뼈이식과 맞춤형 지대주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크라운 재료나 임플란트 형태에 따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치료 전에는 남은 적용 개수, 본인부담률, 재료와 추가 수술비, 치료 후 3개월의 사후점검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htm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플란트 급여기준 자주하는 질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47748&brdScnBltNo=4&pgmid=HIRAA0100060119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_2.pdf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824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다빈도 질의응답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1_02.pdf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250201&mtgMtrRegSno=3&sno=5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방문 구강 관리 실시·급여 임플란트 2만6720원 인상 — https://www.dailydental.co.kr/data/pdf/3093/1.pdf